행정심판업무 |
-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세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박정주
관세사는 부당한 과세 및 추징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화주를 대신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통해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드립니다.
|
|
|
관세에 관한 행정쟁송
절차도
|
(90일이내)
|

|
(90일이내)
|
(임의적절차) (90일이내)
|

|
(90일이내)
|

|

|

|
(90일이내) 
|
(90일이내)
|
(90일이내)
|

|
|
|
|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기간 및 결정 |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
|
|
|
심사청구
|
|
|
심판청구
|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 |
-
- |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한 세관에 심판청구서 2부 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심판청구서
| |
|
|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제기 |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관세심사결정 또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법원(서울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세관은 수입화주에
대하여 추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행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발송하는 「 과세전 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전 통지서」를 발송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장이나 본부세관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며, 관세청장이나 본부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인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다시 권리구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과세전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
|